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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국이사 통관 조건 & 필요한 4가지 서류
귀국이사통관을 하게 되면
사용하던 물품은 $ 1500 까지 면세 통관됩니다.
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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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월 이상 미국 및 외국 거주 후 귀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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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월 이상 사용하던 중고 물품에만 적용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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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적으로 새상품은 적용 안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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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신고시 귀국이사 통관 적용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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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송인과 수취인 동일 해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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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한국 귀국 후 세관 통관 가능함.

총 3페이지 중, 붉은색 글씨표시 된
1페이지만 기입 하시면 됩니다.
제출시엔 3페이지 모두 출력 및 제출
3. 이사물품 신고서
4.출입국 사실 증명원
주민센터 (동사무소)발급
1. 여권 복사본
2. 귀국이사 사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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